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의 의미와 뜻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되고 3년 후 194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도 당당한 민주국가임을 선포 한 것입니다.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조선왕조를 건립한 날이 1932년 7월 17일이었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서나 헌법을 공포한 날도 같은 날이고 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입니다. 또한 공휴일이기도 하지요. 이 날은 국기를 게양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절기는 제헌절입니다.이유가 무엇일까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어 쉬는 날이 많아지므로 기업들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와 또한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해 신년일과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방법은 왼쪽이나 중앙에 달고 깃 봉과 깃 면 사이를 때지 말고 달아야 하는 것 아시지요 .
6월 6일(현충일)같은 조기를 표해야 할 때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의 기본권 *
1.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2. 평등의 권리
3. 자유권적 기본권 4.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이지요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헌절의 의미를 알고 이번 제헌절 날은 꼭 국기를 달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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